경찰청 긴급회의 중 '계엄해제'…을호비상도 발령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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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4. 오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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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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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자정 긴급 간부회의 소집
서울청 '을호비상' 발령 전 계엄 해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4일 오전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로 별도 입장 없이 종료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청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전(全) 국관이 참석한 회의는 오전 1시40분께까지 약 100분간 진행됐다.

경찰청은 오전 2시께 "긴급 회의가 끝났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5분 긴급담화를 통해 발표한 비상 계엄령은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됐다.

한편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발령 예정이었던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은 경찰청에서 대기를 지시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헸다가 계엄해제로 무산됐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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