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사문화 7년, 野 더는 재단 출범 막지 말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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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기 위해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30일 국회에 보냈다고 한다. 2016년 법 제정 이후 12번째 발송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지난 7년간 무응답으로 일관해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된 상태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는 북한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재단 설립이 명시됐고, 12조에는 재단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통일부 장관이 2명, 나머지는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16년 법 시행 이후 국민의힘은 네 차례 이사 추천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한 번 추천을 한 뒤엔 “내부 논의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여정이 ‘하명’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6개월 만에 입법하는 속도전을 폈던 민주당이 재단 이사 추천을 막는 편법으로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법을 식물 상태로 만들어온 셈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핵·미사일만큼이나 중대한 안보 문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7일 공개 회의를 갖고 52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런 배경이다. 올해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북한인권규탄결의안’을 낸 지 20주년이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신화 북한인권대사가 지명됐고, 줄리 터너 미 국무부 인권특사도 최근 상원 인준 후 활동을 시작해 북한 인권 관련 한미 공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더는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사 지명을 신속히 마무리해 재단 출범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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