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도서展·재고도서는 적용 예외…소비자 책값 부담 덜어줄 필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하되 발행 후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 변경(재정가)이 가능하도록 기한을 조정하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도서전, 장기 재고 도서 등을 포함하며 전자출판물 할인율을 20%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도서전 등에서 장기 재고 도서나 평소 구매하지 못한 다양한 도서를 경제적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도서가 갖는 장점을 체험하게 하고, 구매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해당 도서전의 범위, 장기 재고 도서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때 무분별한 예외가 아니라 관련 업계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 정하면 될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관련 업계가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기준을 만들고 제도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논의 기간이 짧아 관련 업계 간 이해와 상호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배려와 기존 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20% 할인율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매년 독서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많은 우려를 하는데 소비자가 도서 가격이 높다고 체감하고 경제적 부담감을 갖는 것은 도서 구입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장벽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9년 관련 조사에서도 도서 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는 응답률보다 33.8%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할인 허용 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응답이 52.1%로 절반을 넘었다.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가격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도서 시장이 위축돼 출판사는 영업이익이 저조한 부분을 신간 도서에서 충당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보다 시중에서 유사한 종류로 판매되는 도서의 가격 선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
■ 반대 / 홍영완 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문화출판을 경제논리로 접근…중소서점 1천곳이상 문닫을것
셋째, 책의 미래를 경제 논리로만 보았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구간의 예외 조항, 전자책 추가 할인, 웹툰·웹소설의 예외 조항 등 '할인'과 '예외'로 일관된다. 그 근거는 '소비자의 후생'이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바로 그 이유로 15% 할인을 이미 적용하는 반쪽짜리 도서정가제인데도, 여기에 할인을 더해 출판 생태계를 망가뜨리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웹툰·웹소설을 예외로 두면 다른 전자책이 안 팔리고, 전자책을 추가 할인하면 종이책이 덜 팔린다. 구간만 예외로 두면 신간은 외면당하고 독자들이 읽을 새 책이 줄며 서점은 경영악화에 시달리게 된다. 국민 독서권의 침해로 귀결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책을 읽고 구매하는 대상을 단순히 소비자로 보기보다는 독자로 봐야 한다. 도서정가제를 경제 논리가 아닌 문화 논리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악 시도를 접고 민관 합의안을 개정안으로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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