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4-1부(재판장 유현정)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집한 약 1억3000만원 대부분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실제로 윤 전 의원이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작년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러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1심은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써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3년 7월에 내렸다. 그러나 작년 11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 교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산 김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서 교수가 윤 전 의원을 비판한 것은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