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거부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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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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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간담회 최상목(왼쪽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 권한대행, 세 번째 재의요구권

교육청 수조~수천억 남아돌아

‘나랏돈 투입은 재정낭비’ 판단

거야 일방처리 법안 브레이크

탄핵 정국 ‘입법 충돌’ 되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마다 수조, 수천억 원씩 교육 재정을 쌓아둔 상황에서 나랏돈을 추가 투입하는 건 국가 재정 낭비라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이 충분한데도 재차 고교무상교육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의 문제점이 최 권한대행에 보고가 됐다”며 “무상교육은 교육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 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했다. 지난해 국비 지원액은 9439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이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지원은 국비가 아닌 교육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국비를 투입할 경우 국가 재정 낭비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초중등 지원 사업은 교육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청의 가용 예산이 크게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의 올해 규모는 7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지난달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한덕수 총리 행사)과 내란·김건희특별검사법 등 ‘쌍 특검법’ 거부권에 이어 권한대행 체제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행체제에서 행사하는 역대 최다 거부권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2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3주째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반발이 일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상 교과서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예상되자 아예 이송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대외관계 관리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최중경 국제투자협력 대사, 최종구 국제금융협력 대사와 접견하며 한국의 비상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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