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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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즉시항고 포기서 법원에 냈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 "법원에 낸 건 없는데 (그 전에) 석방지휘서가 법원에 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 이후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한은 지난 14일로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줄곧 '불법 석방'의 근거로 제기해 온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 여부가 김석우 대행의 답변으로 확인된 것이다. 야권은 '즉시항고 가능' 입장을 밝혔던 법원의 의견을 토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충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포기서 법원에 낸 건 없다만... 석방지휘했고, 대외적으로 밝혀" 해명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검찰의 입장에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없다는 건 두 말하면 긴 이야기"라면서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풀어주지 못하는 게 위헌이라면, (윤 대통령이) 풀려난 후에는 왜 (즉시항고를) 안 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석방 지휘와 함께 "대외적으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검찰 측의 입장을 전했다. 결국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 왜 풀어줬느냐'라는 문제제기와 '포기할 의사로 석방지휘한 것'이라는 입장이 문답 내내 맞붙었다.
김기표 의원은 "상소 관련된 건 서류로 내게 돼 있다"고 다시 따졌다. 그러면서 "포기하겠다고 법원에 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대행은 "그 서류는 가지 않았다"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지난 법사위 회의에선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은 즉시항고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도과기간 전 포기서가 제출돼야 하는지 여부는) 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없고, 김 대행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본안에서 받고 싶다고 하니 재판 사항이 되므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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