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대한약사회 압박 있었나… 공정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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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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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민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관들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의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다이소 건기식은 3000~5000원대 가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약국과 다이소의 건기식 가격을 비교하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일부 약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를 찾아가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다이소 건기식 약사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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