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했던 탈북민 단체에 대해 법원이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30일 통일부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통일부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 권고안에서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게 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이 처분을 취소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인천 강화군 등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했다는 이유로 통일부에 의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대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락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 권고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하거나 선고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