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윤곽…연장 근로 단위 ‘주’→‘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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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11월 17일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 시장 대변혁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 시장 규율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가 발표한 기본 방향, 논의 과제는 ▲노사가 연장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 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 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 크게 6가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 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교수는 “근로 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 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연구회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12월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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