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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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1.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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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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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수원지법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 (사진 출처: 동아일보)


법무부가 오늘(1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1988년 9월에 일어난 사건에서 윤성여 씨가 범인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했다가 최근 재심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1989년 7월에 일어난 사건에서는 경찰이 이춘재에게 살해된 여아 관련 유류품과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가출로 처리한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국가가 각각 21억 7천만 원,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잘못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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