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포FC 이적 선수 경기 출장 금지 합의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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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1.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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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대표이사 '불공정 합의서 인정'…"대외협력부단장이 보고 하지 않았다"
김포FC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연간 6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김포 FC에서 이적 선수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는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김포FC에서 최근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한 A선수는 전남 드래곤즈 이적과 관련해 김포FC와 부당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신고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합의서에는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하는 A선수가 전 소속 구단인 김포FC와의 경기에서 출장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어길시 A선수는 경기당 2000만원의 합의금을 구단에 내야 한다고 적었고, 전남 드래곤즈도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김포FC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김포FC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포FC 서영길 대표이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A선수에 대한 이적을 지난 7월 15일 했는데,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공문이 내려와 확인을 해보니 대외협력부단장이 단장인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불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며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이적 합의서를 작성한 권일 대외협력부단장은 "합의서 작성당시 선수, 에이전트, 제가 참석해 합의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하면서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보낸 공문에는 '전남 드래곤즈와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적었다.

김포FC가 작성한 불공정 합의서 / 뉴스1


뉴스1 취재결과 대외협력부단장이 입회하에 작성한 문건은 FIFA규정을 어긴것이다.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18bis조 1항에 따르면 이적한 선수를 원 소속팀과의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규정에 따라 김포FC가 작성한 합의문은 효력이 없고, 구단은 A선수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조치나 분쟁절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포FC에 보냈다.

익명을 밝힌 시 관계자는 "대표이사(단장)에 보고나 허가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시 예산이 60억이나 투입되는 김포FC에 문제가 더 있는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FC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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