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성폭행 미수' 중국인 관광객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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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15.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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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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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 혐의 인정…지인들과 공모는 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새벽 지인들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지인 2명과 공모해 자신이 투숙하는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 지인 B 씨와 C 씨(이상 중국인)는 피해자를 둘러싸 리조트까지 이동하고 엘리베이터와 객실 문을 열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 양손을 잡아끌었고, C 씨는 피해자를 객실로 밀었다.

A 씨는 지인들이 방을 나가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성폭행하려 했지만, 리조트 직원들이 객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며 미수에 그쳤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했지만, B·C 씨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모 부분에 대한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 등을 위해 내달 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범 가운데 B 씨는 최근 기소했지만, 중국으로 이미 출국한 C 씨는 기소하지 못했다. B 씨에 대한 첫 공판도 4월 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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