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남욱 심부름으로 유동규에 8억 줬다…난 전달자일 뿐"

입력
수정2022.10.25. 오전 10:25
기사원문
한지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월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가 “나는 전달자일 뿐”이라며 거리를 뒀다.

정 변호사는 전날(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거리를 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현재 정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인 이모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전달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현금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김 부원장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 ‘이거 동규 형 갖다주라’고 해서 8억 4700만원을 받아 전달했다가 1억원은 다시 (남 변호사에게) 돌려줬다”며 “(전달한 금액은) 정확하게 7억4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전달해주라니까 전달해준 것이고, 어디에 쓸 거냐, 누구 줄 거냐 이런 걸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냥 심부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도 증거관계를 확인하려고 조사받은 것이 전부”라며 재차 선 그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건, 만든 사람(남욱), 갖다준 사람(정민용), 전달한 사람(유동규) 세 명이 똑같은 이야길 하는데 왜 (김 부원장이) 부인하고 있냐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구속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만인 전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