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반론 보도된 기사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측은 "구단의 1차 선수강화위원회를 통해 영입 후보군을 심의한 것이므로, 신임 단장이 부임했을 때 선수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선수 계약에 관해 신임 단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반론 보도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기사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구독에서 해당 기자의 기사가 제외됩니다.
스포츠 기사 섹션(종목) 정보는 언론사 분류와 기술 기반의 자동 분류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분류에 대한 건은 네이버스포츠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분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