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기자 등에게 17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신군부의 탄압으로 '펜'을 뺏겼던 언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18 관련 해직 언론인 생활지원금을 산정할때 2007년 제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시행령에 있는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표(이하 지급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최근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이 2022년 개정됨에 따라 당시 신군부의 언론 통제에 반발했다가 해직된 언론인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 조치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길이 열렸는데, 17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으로 구성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년해언협)는 "17년 전 기준표를 기계적·편의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어긋난다"며 "물가 상승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서 해직 기자 보상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했다. 80년해언협에 따르면 신청자 176명 중 90% 이상의 수령액이 1인당 1천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5·18 관련 해직 언론인에게만 물가 인상률을 반영할 수 없다고 80년해언협에 회신했다.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등에 따라 앞서 보상받은 이들도 2007년 지급 기준표를 적용했으니 5·18 관련 해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신연숙 80년해언협 공동대표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기준표대로 지급하면 우리는 수령을 보이콧(거부)할 생각"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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