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신분증까지 인증했다가 논란 되자 자수
정국, 처벌 불원했지만…횡령혐의 인정돼 벌금 100만원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지난 2월3일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정식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를 찾았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썼다. A씨는 당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판매글에 적시했다.
특히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모자 습득 경위에 대해선 "2021년 9월쯤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걸 습득했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본인)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국의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다. 오히려 A씨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 덜미를 잡히기 쉬워졌다.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정국 측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