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복현 공매도조사팀 1호 조사 '2020 코로나 폭락장'..."불공정거래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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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6.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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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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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통한 불공정 행위까지 폭넓게 조사"…엄격 처벌 예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설한 공매도조사팀이 2020년 3월 국내 증시 폭락장 사태에 발생했던 공매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시 폭락에 공매도까지 쏟아지면서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결정하기 전까지 불법 공매도 의혹은 물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부정거래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초 자본시장조사국 내에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한 뒤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자본시장조사국 내 파생상품조사팀장이 겸직하던 공매도 조사반을 팀으로 격상시켰다. 팀원도 기존 자본시장조사국 3명 외에 검사·조사 경험이 많은 팀원 2명을 수혈했다.

그만큼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이 원장의 의지가 담겼다.

조사팀의 1호 조사 사건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증시가 연일 폭락할 당시 공매도 전반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규모가 일평균 1조원을 넘어섰을 시점이다. 당시 정부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취했지만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시장 변동성을 키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했거나 공매도에 포지션을 걸어놓고 보유하던 물량(주식)을 던지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는지 등 불공정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세력에 의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특정 계좌에 주문이 집중됐거나 시세조작을 위한 풍문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부정거래 형태까지 살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년 3월 당시 주가가 폭락하고 공매도가 몰린 코스닥 종목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시적인 무차입 불법공매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금감원 측은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크고 작은 경우라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감리를 통해 적발되면 금감원으로 이첩된다"며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과징금 등 형사처벌조항이 강해진만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로 우리 주식시장 내 공매도 발생 추이와 하락장세와의 인과관계, 불공정거래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주식 차입여부, 대여증권 상환여부 등의 적정성 여부도 혐의가 나올 경우 공매도조사팀으로 이관해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 프로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점검을 해봐서 그럴만하다, 시장 왜곡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 설명되지만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는 시장의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공매도 검사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제재보다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참여 기회를 넓혀서 금융시장 저변을 넓히거나 각 플레이어의 효용을 증진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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