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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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7.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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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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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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