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너무 높은 전세 특별법...지원요건 4개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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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1.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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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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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 피해' 요건 제외, 임대인 기망·바지사장 명의이전도 포함

경찰, "집값 하락 예상한 무자본 갭투자 '미필적 고의'"


전세사기 특별법 비판 집회.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기준이 협소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1일 제시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확대한 것.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특별법 조건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날 제시된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기존에 별도로 뒀던 '다수 피해 발생 우려'를 하나의 요건으로 병합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냈다. 단,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는 요건은 구체화했다. '전세사기 의도'를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 즉 '바지사장'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한 것.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요건은 아예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보증금 전액을 현행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과 피해자단체에선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에 다수의 피해자를 낸 일명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들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모(61)씨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건축왕처럼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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