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쓰레기 매립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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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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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노동자, 후진하던 트럭 뒷바퀴에 깔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파악 중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매일신문DB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트럭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쓰레기 매립장에서 노동자 A(62) 씨가 후진하던 트럭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공단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으로 일한 A씨는 쓰레기 운반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수행해왔다. 이날도 같은 작업을 하던 중 5t 쓰레기수거 트럭이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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