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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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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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박덕흠 의원, 이장우 시장 면담
예타 면제 기준 완화·대청호 관광 활성화 한뜻
(왼쪽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 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정인선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11일 대전시를 찾아 대전·옥천 광역철도 노선을 충북 영동까지 연장하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철도 5차 계획 반영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대청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박덕흠 의원을 만나 충청권 메가시티와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철도는 수요가 있고, 국민이 필요한 곳에 놓아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광역철도는 생활권역으로 묶어야 하기에 광역철도 영동 연장은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계획은 국가철도공단의 실시설계 중으로, 시는 기본 계획에 영동 연장을 추가해 국가철도 5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광역철도 연장은 영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충북과 대전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시장은 "사업비가 (예타 면제 기준인) 500억 원을 넘어가면 장기간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지자체가) 499억 원으로 사업을 맞추게 되면, 애당초 사업 취지가 달라져 문제가 크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물가와 인건비 문제 등을 살펴볼 때 예타 기준 완화는 분명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며 "예타 조사 기준액이 증액돼야만 지방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대청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지사는 "대청댐에서 청남대까지 직선으로 1㎞다. 충주에 탄금일렉트릭(친환경 배터리로 운영되는 배)이 있다. 배를 띄워 운영하면 하루 1만 명의 관광객도 올 수 있다"면서 "대청호에 남이섬보다 큰 '큰섬'이 있는데, 이곳을 활용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자연사 박물관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기나 수소배를 이용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댐 일대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며 "충북과 이 현안을 단일화해서 상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보자"고 화답했다.

옥천군 등 대전권 인접 지역 GB를 재조정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100만㎡ 미만의 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위임했으나, 도시경계부 5㎞ 이상 폭을 일괄 설정,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규제를 풀어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대전과 충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뿐 아니라 광역철도 등 주요 현안문제에 잘 협력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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