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항문서 25㎝ 기저귀…범인은 간병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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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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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커뮤니티에 글 올린 사건
중국 국적 60대 남성 간병인 범행 드러나
“묽은 변 처리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 넣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뉴시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간병인 A씨(68)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한 채 2주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지난 7일 피해자의 자녀 C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 따르면 입원 당시만 해도 피해자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웠지만 건강상 심각한 문제는 없던 수준이었다. 하지만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검사 결과 B씨는 탈수, 폐렴, 콩팥기능 저하에 더해 배변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C씨는 병실을 지키며 B씨의 대변을 치우다가 속기저귀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C씨는 “대변이 너무 안 나와서 간호사랑 가족들이 의아해하던 중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 초록색 물질이 보여 손가락으로 당겨보니 30㎝ 길이의 속기저귀였다”며 “빼 보니 대변이 기저귀에 감싸져 나오더라. 이걸 빼고 나서야 안 나오던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아버지는 평상시 거동을 아예 못 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정도인데 묶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며 “검진이 더 늦었다면,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분노했다.

C씨가 배변 매트를 발견한 다음 날에도 B씨의 항문에서는 매트 조각 1장이 추가로 나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돼 최소 4장이 B씨의 몸속에서 발견됐다.

C씨는 요양병원 간호사가 매트 조각을 발견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병인의 범행이 계속됐다며 병원 측 초기 대응도 문제 삼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A씨가 강제로 B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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