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 같은 차종으로 재연해 보니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도현이 가족은 오늘(19일)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연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속도를 늦추는 듯하던 차량은 굉음을 냅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30초 동안 600m를 더 달립니다.
[도현아, 도현아!]
차는 4차선 도로를 넘어 지하통로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졌습니다.
사고 뒤,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해 검사한 게 아니라서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원인에 다가가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시험을 했습니다.
같은 연식 자동차로 사고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꿔가며 네 차례 주행했습니다.
도현이네 차 EDR 마지막 5초 동안 기록에는 시속 110km였던 게 116km까지 증가한 걸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험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더니 140km까지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종선/유가족 측 변호인 : EDR에 찍힌 116km/h보다는 한 20km/h 더 높은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시험에 든 비용과 도로 통제 협조를 구하는 일은 모두 도현이네가 부담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왜 이렇게까지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담은 '도현이법'은 한 달 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영상자막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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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 조승현 기자입니다. '착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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