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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으로 운전해도 범칙금?"운전 중에 사용하면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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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2022.10.28. 14:195,930 읽음

휴대전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카드 기능으로 톨게이트 요금 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도 유용한 기기입니다.

그렇지만,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차중에, 운전 중에 스마트폰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집중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양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 15점,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위의 법령 내용 중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입니다. 귀에 꽂거나 스피커 같은 장치를 통해 양 손을 떼지 않고도 통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 손을 대지 않고 전화 통화나 위치 검색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고정한 후, 음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 중에는 운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알람이 오게 되면 반드시 신경이 쓰이죠. 이로 인해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시 정차중에 확인을 하거나,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운전중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내부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이외에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마다 표기하는 방법, 지역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을 차량용 거치대에 고정한 후, 운전 중에 안내를 들으며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손가락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계속 누르며 가는 행동 등은 운전에 방해가 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 할 때는 출발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대략적인 길과 도로를 확인한 후 거치대에 고정하고 사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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