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새벽 일터 향하던 30대 치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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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13.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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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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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3차까지 술자리 후 운전대 잡아…특가법 적용 구속


속보=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나가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한(본보 11월 6일, 5일자 보도)20대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갓길 쪽을 정상 주행하던 B(37)씨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의 업무를 보러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교에 함께 다니던 선후배 등 지인들과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A씨는 만취상태로 주변에 주차해뒀던 어머니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내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지난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갓 성인이 됐을 시점인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서 형사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낸 전력이 있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끔찍한 사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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