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촬영은 불허…박근혜·이명박 땐 공익 이유로 허가
첫 공판, 인정신문→모두 절차→증인신문 순 진행 예정[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나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나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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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향하는 건 파면 이후 열흘 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청사 경비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법원청사에서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이다. 윤 전 대통령 출석 전후로 일대는 지지자들로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지난 11일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설령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별도의 설명도 없이 언론사의 촬영을 거부했다.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인정신문이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엇으로 말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무직’이라고 답했고,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각각 언급한 전례가 있다.
이후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해 내란 혐의와 관련해 직접 언급을 할 여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같은 통상적인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서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인물은 계엄 당시 상급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이다. 구체적으로 헌재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각각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접 신문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등 관련자들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