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이웃 차량 2대 브레이크호스 절단…사고 나게 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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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0. 오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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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들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사고를 유도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7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중구 한 공터에서 이웃인 B씨(43)의 차량인 포터 화물차량과 C씨(54) 차량인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각각 잘라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돼 제동력을 상실하면 B씨와 C씨가 정차를 못해 결국 사고로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다.

B씨와 C씨는 브레이크 호스가 잘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씨는 당일 오전 10시, B씨는 오전 11시15분께 각각 차량을 운전해 도로 경계석과 적재물을 각각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B씨는 130여만원, C씨는 320여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다툼이 잦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6일 농장에서 비품을 태우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119 소방관이 출동하는 일이 생기자, B씨와 C씨가 화재 신고를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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