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형 가점제' 늘린다더니…시행 전에 무산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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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12.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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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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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작년 10월 청약제도 개편 때
'85㎡ 초과 가점제 80%' 발표
올 1월 규제 풀리며 추첨제 회귀

중대형 노리던 실수요자 '허탈'
수도권 인기지역 당첨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두 아이를 둔 직장인 K씨는 이달 경기 광명시에서 분양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중대형 청약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K씨는 ‘규제지역 내 중대형(전용 85㎡ 초과)은 가점제를 종전 5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던 지난해 10월 정부 발표를 믿고 당첨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올해 1월 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규정은 ‘추첨제 100%’로 달라졌다. K씨는 “발표 후 시행도 하기 전에 제도가 180도 바뀌었다”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더 유리해야 하는데 차곡차곡 가점을 쌓은 사람은 오히려 소외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됐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중대형 가점제 확대 방안’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편안을 발표(작년 10월)하고 시행하는 사이 수도권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영주택 공급 때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계획’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는 추첨제 적용을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반대로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는 가점제를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자인 중장년층 3~4인 가구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당시 기존 규정에서는 규제지역 청약 때 중소형은 가점제 100%, 중대형은 추첨제 50%를 적용받았다.

해당 규칙 개정은 12월 입법 예고돼 이달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1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광명 과천 하남 강동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은 비규제지역 규정에 따른 청약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비규제지역은 중소형은 추첨제 60%, 중대형은 추첨제 100%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0월 정부 발표만 믿고 청약 준비를 하고 있던 수요자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청약업계 관계자는 “광명 성남 등에서 가점제 청약을 기다려온 중장년 수요자가 적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추첨제만 크게 확대되면서 중장년층의 박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가 지나친 과열 경쟁에서 소외 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자는 것이었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그만큼 청약 과열이 심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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