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시 검토한다는 '선별적 거리두기' 무슨 뜻…"영업 지장 없다"

입력
수정2022.07.13. 오후 5:40
기사원문
권영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다중이용시설 아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대상…면회제한·운영 최소화 등 의미
고령자와 사는 가족에 모임 규모와 횟수 제한 권고할 수도…"전국민 일상생활 제약은 없어"
지난 6월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여명실버케어센터를 찾은 면회객들이 입원 중인 어머니와 면회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2022.6.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방역당국은 13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더라도 전국민 대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놓고 웬만하면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치명률이 급등한다든가 하는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 시에는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간 접촉을 줄임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의약적 개입을 말한다. 주로 학교나 직장의 폐쇄, 격리, 집합 제한, 가장 강력하게는 도시나 지역의 봉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종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의 중증도·치명률 등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고,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활동 제한 즉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과 지자체의 모임과 행사 자제 등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하는 수준에 있다가, 만약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감염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만 도입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선별적 거리두기의 예로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면회 제한, 이들의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을 꼽았다. 일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같은 민생에 지장을 주는 조치는 없다는 의미다.

박혜경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에 대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일반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령자 또는 고령자와 동거 중인 가족에게는 모임의 규모와 횟수를 줄여달라는 권고가 이루어지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그리고 출입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로 치명률이 증가했을 때를 유행 상황 변화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치명률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미크론 이후의 치명률에 비해서 뚜렷하게 변화가 확인되고, 위중증 병상 대응에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부분적인 거리두기 시행의 최후의 조건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특성이 불확실하고 백신 및 치료제 등 대응 수단이 부족한 시기에 전파 차단의 적절한 수단 역할을 했고 현재도 방역적 관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의 한계점도 분명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을 근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면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환기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등 교육시설에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전 정부가 환기 시설이나 밀도에 관계없이 업종에 따라 무조건 영업제한을 한 것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번 대응책에는 환기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선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요양시설팀장은 지난 12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회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환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요양시설도 지방청과 협조해서 환기 시설 실태 조사를 했으며 예산 지원을 위한 협의를 재정당국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의 공기청정기 관련 지원 및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과 기준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