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직접수사 시행령 개정은 합법적 정치보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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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12.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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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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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2022.08.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범위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김의겸·김남국·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무시한 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며 "한 장관은 '법률해석은 법률문언 자체의 해석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 사회적 숙의에 터잡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채 법문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 행정부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범죄를 포섭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해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한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수사권 범위에 대한 재량이 맡겨져 있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국회 입법권 침해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런 재량은 맡겨져 있지 않다.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부패 대응 역량을 이야기하는데 가소로운 일"이라며 "무슨 부패 대응 역량이냐. 제 식구 감싸기, 전 정권 털기 그것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추후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이전 등 기존 사례들을 모아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한편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공방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장관이 법치문란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 결정 전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법 체계 패싱 문제, 법안 제정 취지를 무시한 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아전인수격의 적절하지 않은 발표였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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