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작성자들 "국방장관 지시 있으면 계엄 실행됐다"

입력
수정2023.05.29. 오후 8:46
기사원문
나세웅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우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령을 선포해 군부대를 투입한다는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이 실행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특별수사단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계엄 문건 작성 비밀 TF에서 근무한 당시 기무사 전 모 중령은 2018년 8월 소환 조사에서 계엄 문건상의 계획이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실시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엔 향후 추진 일정을 밝힌 대목에,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하는 시점을 "의명"이라고 정해놨는데 이는 "장관의 명"을 뜻한다며 "결정은 장관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전 중령은 검사의 추궁이 이어지자 "실제로 시행이 되기엔 이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세부적인 계획이 발전이 되어야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기무사 내 비밀 TF를 이끌었더 기우진 전 수사단장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 전 수사단장은 "의명은 별도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방장관이 추가 명령을 한다면 실제 계획이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활용하는 윗분들 생각을 알 수 없다", "그 부분까지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행 여부에 대한 책임을 윗선으로 미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특별수사단에 구체적 작성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수령에 대한 국회 질의를 계기로 관련 법령을 검토시키려고 한다는 말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나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 비밀 TF를 구성하고 문건 작성 지시를 부하에게 전달한 조 전 사령관은 한민구 장관이 위수령과 계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상반된 진술을 당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두달 전 미국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측에 재차 입장을 요구했지만, 본격 검찰조사를 받기 전인 만큼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