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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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3년4개월만에 결정
국내 의무격리 5일로 줄듯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처음 발효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3년4개월 만에 해제했다.

WHO가 소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WHO는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 보건 조치 등을 추진하고자 PHEIC를 선언한 바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난해 말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여파로 PHEIC 해제는 시기상조로 보였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었기 때문이다. 4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해 말 1만명대에서 지난 1월 말 11만명대로 치솟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4주간 사망자 수가 다시 1만6000명으로 줄어들며 PHEIC 해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오는 11일부터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 추가 하향땐 의무격리 권고로 바뀔 듯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일 혹은 17일에 일상 회복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임숙영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WHO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위기평가회의와 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 등의 일정을 잡고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발표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확진자 격리 기간이다. 현행 체제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5일로 줄어든다. 임 국장은 "추후에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자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위기 단계가 조정돼도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전면 해제는 격리 기간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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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에서 교육 현장을 취재합니다. 육아칼럼 '초보엄마 잡학사전'을 7년째 연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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