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입력
수정2023.01.27. 오후 4:28
기사원문
조성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 부당 채용 혐의 유죄


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A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및 경쟁시험인 듯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같은 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