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오후 한국과 중국 항공업계에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 공항에서 핵산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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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차려진 방역센터. 연합뉴스 |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시한으로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각종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키로 하자 핵산 전수검사란 추가 조치로 취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불합리한 양태를 조속히 취소하길 희망하며, 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