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진통해열제 ‘챔프시럽’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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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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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준치 넘어 갈변현상
최근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한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사진)에 대해 정부가 판매를 중지시켰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챔프시럽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 일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군 전부의 제조와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챔프시럽은 만 12세 이하 소아가 많이 쓰는 진통해열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70억 원어치(공장 출하가 기준) 넘게 생산됐다.

동아제약은 이달 초부터 본래 흰색이어야 할 챔프시럽 일부 제품이 갈색으로 변하자 같은 제조번호(2209031∼2209040, 2210041∼2210046)를 지닌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 일부를 수거해 검사했고, 그 결과 진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균은 살모넬라 등 세균과 달리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하고 관리한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조치를 ‘강제 회수’로 전환했다.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식약처가 정한 검사기관에서 미생물 검사를 받을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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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를 다루다가 지금은 사건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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