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이상급 급속충전기는 347.2원/kWh…12.3% 인상
9월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환경부는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50kW 급속충전기의 경우 현행 kWh당 292.9원에서
10.9% 인상된 324.4원으로 현실화한다고 29일 밝혔다. 100kW이상 급속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12.3% 오른다.
요금 인상 조치는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로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70kWh 배터리 기준)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늘어난다. 환경부는 그래도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 경감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구매자 부담 경감을 꾀하기로 했다.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