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비슷한 ‘소득동질혼(소득수준이 비슷한 남녀의 결혼)’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도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혼·가구구조 특성은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불평등 수준을 10% 낮춘 것으로 추산된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허정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조사역은 19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BOK 경제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이유는 국내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의 결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소득수준이 차이 나는 남녀의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가 각각 0.03, 0.06으로 0에 가까웠는데 이는 분석대상 34개국 중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즉 소득과 관련해 한국의 결혼패턴은 무작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동질혼 지수 역시 1.16배로 분석대상국 평균(1.60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헝가리,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국가들이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박용민 차장은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가구를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며 그 결과 개인 단위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간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구 근로소득 불평등을 낮춤)에 의해 완화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남성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구 내 분업이 이뤄진 점을 꼽았다.
박 차장은 “고소득 남편의 외벌이 비중이 높은 편인데,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아내가 얼마나 가사나 육아, 교육에 힘쓸 수 있는지 등 뒷받침을 잘하는지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이유는 결혼 후 육아나 가사가 중요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했고, 제도적 뒷받침이 덜 돼 있어 분업이 나타난 것일 수 있다”며 “미국은 소득동질혼이 강화됐는데 후자 때문이라는 사회학적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기제를 갖춰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