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얼굴 공개…"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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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0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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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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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유튜브 인터뷰 자청한 조민
"검찰·언론·정치권 ,정말 가혹…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
"조국 딸 아닌 조민으로 살고 싶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조 씨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 씨의 얼굴도 이날 가림 없이 세상에 밝혀졌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영상이다. 인터뷰는 먼저 조 씨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공식 인터뷰는 4년 만이다. 그는 2019년 입시 특혜 논란 등이 빚어진 당시에도 김 씨 인터뷰 요청에 처음으로 응한 바 있다.
4년 만에 공식 인터뷰 나선 조민…"검찰·언론·정치권, 정말 가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이자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씨는 법원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유죄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 조 씨는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날 방송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할 것"이라며 "더는 숨지 않고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조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포르쉐 몬다'던 허위 보도 배상금, 생활에 보탬"…김어준 '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무료 봉사 활동만 계속하면 생활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조 씨는 "그동안 제가 포르쉐를 몬다던지, 세브란스 피부과를 찾아가 뽑아달라고 했다던지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배상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해 제가 고통받았는데 지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김 씨는 폭소하기도 했다.

'4년 전에 고졸이 된다면 억울하지만, 의사가 서른에 안 되면 마흔에라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같냐'는 물음에 조 씨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 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그 과정을 겪으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 씨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법정구속이 될 것을 우려해 적어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전했다.

조 씨는 "아버지가 A4 용지에 빼곡하게 뭘 쓰셔서 대문에 붙여놓으셨더라"고 했다. 조 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빠가 신청한 엄마 면회 다 취소해야 한다', '공과금, 세금은 이때 내라' 등의 글을 적었다. 또 대문 앞에 책을 쌓아두고선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넣어달라'고도 했다. '어머니는 기결수라서 한 달에 6번 면회가 가능한데, 아버지는 미결수기 때문에 주 5회 가능하다'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되고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등의 혐의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발급 △동양대 총장 명의 허위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발급 등 대부분의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활동확인서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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