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삶 종결 돕는 '조력 존엄사법'…"자기 결정권" vs "생명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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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30.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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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조력 존엄사법' 대표 발의…"말기 환자, 삶 종결 권리 인정해야"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조력 존엄사법' 찬성 80%
의료계·종교계·생명단체 거센 반발…"자살률 증가할 것"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래 전부터 각계각층에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 환경에 해당 법률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에 비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한국리서치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82%, 반대가 1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25%)'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등이었습니다.

다만 의료 현장 등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입법화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 면에서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자의가 아니라 떠밀리듯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 돌봄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에서 조력존엄사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사람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입법화 찬성 이유에 대한 응답률은 '가족 고통과 부담'이 20%,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6%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는 생명 경시 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등 생명단체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제정이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조력 존엄사법에 앞서 '자살대책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7월21일)란 긴급 보고서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레곤 주에서 1997년 존엄사법이 처음 시행된 뒤 미국 내 10개주에서 '조력 존엄사법'이 발효됐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 차례 소송을 거쳐 6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확인된 성인 환자에 한해 존엄사 신청 권리가 인정됐습니다.

태어날 권리는 주장하기 어려웠지만 죽을 권리는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인정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살할 권리와 자살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비롯해 법적 윤리적 관습적 문제와 악용될 우려 등으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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