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법률 의견서를 우편 접수할 예정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씨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을 모두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전씨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