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탄핵심판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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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21.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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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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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즉각 중단해야"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신속히 진행…10건의 탄핵 소추 동시에 하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시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주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2025.1.16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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