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 넘어 산 교권회복 대책, 입법 힘 합치길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가 그제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일탈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보호자까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 14일 시안 발표 이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현장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방식을 개선한 점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특별한 메뉴얼없이 개별 민원에 대응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로부터 압박과 모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SNS를 통한 직접 민원을 제한한 것은 교사들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 대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제공하는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기 위해선 법무부 소관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야당이 자칫 교사와 학생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겨 소송전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태로운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학교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여겼던 전교조식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보호엔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여야는 이견있는 법안이라도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해 입법에 속도를 낼 일이다. 교육 당국의 면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손질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