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닌데도 '전투조끼' 착용하라 지침…뿔난 군무원

입력
수정2024.01.10. 오후 2:43
기사원문
김미루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에 육군 제39보병사단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가 제보한 사진. /사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군인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군무원들에게 군이 혹한기 '전투조끼' 착용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1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육군 제39보병사단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일 작성된 '2024년 혹한기훈련 간 군무원 복장 착용'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역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역용 장구류를 군무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다 회수하니, 이런 식으로 훈련 때 한시적 지급한다"며 "평시 지급은 불가하니 훈련할 때 지급하고 훈련 끝나면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훈련 때 지급한다"고 썼다.

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제보 드린다"고 했다. 보여주기식 착용 지침이라고 지적하고자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지적대로 국군조직법 제16조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도 군인과 별개로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직에 포함하고 있다. 군복단속법 제9조1항에 따라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한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민간인에게 전투 복장을 주는 게 문제다. 현역과 군무원 경계가 모호하면 관사부터 연금까지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며 "각자 경계가 명확해야 복지며 처우 개선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저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며 "단순 패딩 위에 전투조끼 걸치라는 게 그렇게 싫냐"는 댓글도 있었다. 군무원도 군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만이라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2년에도 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총기와 전투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차례 '취업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군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육대전을 통해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지 군인이 아니다"라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군무원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