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더탐사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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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30.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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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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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행위자에게 보내야하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양식.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나와있지 않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홈페이지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스토킹 행위자 측인 더탐사 관계자에게 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문서에는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기다 더탐사 측은 이 문서를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다. 한 장관 자택의 아파트 위치가 담긴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에 건넨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개인정보 일부를 검게 가렸지만 아파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호수 등이 남아 있어 본지가 추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했다./유튜브 캡쳐

본지 취재 결과 더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서류로 밝혀졌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수서경찰서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나와있는 결정서를 가해자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떻게 서류가 잘못 교부됐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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