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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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0.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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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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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일방통보, 회의록 작성 안 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덕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못 한 채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국무회의에는 김 전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명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최 권한대행과 김명호 장관, 송미령 장관, 신원식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적힌 문건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나가 “(윤 대통령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사팀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한 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입건한 경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 등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당초 비상계엄 선포 계획 시간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였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 33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에게 이유는 알리지 않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먼저 도착해 비상계엄 계획을 들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만류했고, 조태열 장관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17분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이자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과 함께 자리를 옮겨 6분 만인 오후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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