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전체가 '성범죄' 60대…아동 상대 '6차례' 이후 동료 재소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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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22.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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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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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법원 “재범 위험성 커,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 있어”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형량이 더 늘었다. 이 남성은 과거 여성 아동을 상대로 총 6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8월 도내 한 교도소 작업장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B 씨(66)의 손목을 잡아끌고 3번째 칸으로 들어가 “너하고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A 씨는 B 씨의 뒤통수를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기는 등 추행했다.

또 A 씨는 2022년 8월 또 다른 교도소에서 운동을 마치고 들어가던 같은 수용자인 B 씨(26)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다음날에는 잠을 자는 B 씨에게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 News1 DB


조사 결과 A 씨는 2000년 8세에 불과한 여성 아동에 대해 강간상해죄를 저질렀고, 2005년에는 7세 여성 아동에 대해 한 시간 간격으로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2001년 징역 3년, 2006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3년에는 10세 여성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죄(징역 6년)를 저질렀고, 그 뒤에도 추행미수유인죄(징역 2년), 강제추행죄(징역 1년), 미성년자유인미수죄(징역 3년 6개월) 등을 거듭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교도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같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게 돼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대법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오는 12월 초쯤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범행으로 형기가 늘어 오는 2030년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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