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투자자와 판매 잔액은 각각 1만3176명, 5조1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 중단 펀드의 판매 잔액은 정상 환매와 중도 상환된 금액을 뺀 수치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대표적인 환매 중단 사모펀드로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라임 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내 편입됐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다. 피해자만 4473명, 피해액은 1조538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에게 알린 내용과 다르게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2020년 6월 이후 환매가 중단돼 884명이 5084억원의 피해를 발생했다.
이어 2019년 7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1695명에 4772억원, 2019년 12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590명에 1753억원, 2019년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 2612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해외 운용사가 2020년 3월 이후 환매 중단을 통보한 Gen2 펀드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590명에 7367억원에 달했다. 팝펀딩(182명·1378억원), 피델리스(1081명·3445억원), 알펜루트(1172명·1457억원), UK루프탑(85명·380억원),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435명·3302억원), 아름드리(90명·475억원), 교보 로얄클래스(151명·390억원), H20(163명·114억원) 등도 수많은 피해를 야기했다.
다만 사고와 연관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조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업무 정지 등 제재가 확정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의 경우, 해당 펀드를 만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한 기업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환매 중단 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펀드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사모 펀드 시장 감시 체계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같이 위험 요인이 내포될 수 있는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펀드 부실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