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대규모점포 규제' 조례개정…특급호텔건립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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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7.20.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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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찬반 팽팽<<자료사진>>

신세계백화점 '30만㎡ 규모 특급호텔·면세점 건립추진' 차질예상

"전통시장·영세상인 보호 필요" vs "재의 요구·소송도 불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점포 개설 규제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서구에 추진 중인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 쇼핑몰 입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회는 20일 제2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천㎡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6천㎡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주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해당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옥수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며 "최근 신세계백화점 측이 추진 중인 특급호텔·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구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남구, 북구, 광산구도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 요구와 함께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큰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 측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광천터미널 인근 이마트 등 부지에 약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상인들의 반대에 이어 서구 의회가 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에 나서 향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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