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법 개정, 10년 이상 혼란…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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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3.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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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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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추가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충실의무에 주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법 개정 시) 10여년 이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선 일부 상장사의 물적분할·합병 등 재무 거래 과정에서 오너일가 혹은 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법상 '회사에 충실하도록' 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상법 개정 이슈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최근 반복된 물적분할과 합병 등에서 부당한 것(합병·분할 비율, 자산가치 산정 등) 때문일 것"이라며 "그 부분을 막는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충실의무를 회사가 아닌 주주를 띄우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선 찬성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주주에는 1·2·3대 주주, 사모펀드, 개미(개인투자자) 등 각각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포괄적 조항을 넣을 경우 어떤 주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냐를 놓고 해석상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송에 따라) 대법원 판례로 안착될 수 있다. 10여년 걸릴 텐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주 이익 보호 대안으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일반주주 이익 강화 대책으로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과 합병가액 시가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방침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일률적인 재무 거래 기준을 없애버리고 대신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오히려 불합리한 사안을 더 효율적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간첩법) 개정에 대해 공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국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간첩죄 대상에서 북한만을 간첩으로 한 탓에 중국과 러시아 다른 나라 산업기술 안보기술 빼가는 거 처벌 못하는 상황 개선해야 한다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다. 공청회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배우 정우성씨의 자녀 출생으로 관심을 모은 비혼 출산, 등록혼 제도 도입에 대해선 "가족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볼 때 비혼 출산 자체가 많지 않다. 현상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할 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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