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무죄 나올 것으로 기대…중형 선고받고 무서워"
'사이버 레커' 논란을 지켜본 사법부 판단은 '단죄'였다. 2월20일 박이랑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공갈과 관련해서는 구제역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는 "쯔양 측에서 일관되게 구제역이 쯔양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두려워 2023년 2월 5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제역은 '돈줄'마저 끊겼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유튜브가 지난해 7월 그의 유튜브 채널에 '수익화 정지' 조치를 내리면서다. 현재까지도 이 같은 제재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적·경제적 처분으로 두 손 두 발이 묶인 셈이다.
시사저널은 3월13일 수원구치소에서 구제역을 만나 지금의 심경을 들어봤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본인이 직접 언론에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년형을 받아든 구제역은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쯔양에게 거짓으로 사과할 마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제역은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만 해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계약서도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쯔양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서 계약서를 가져온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는 '쯔양 사건' 당시 시사저널에 밝혔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시사저널 2024년 7월17일자 「[단독 인터뷰]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내 월수익 1억, 몇천만원에 연연할 이유 없다"」 참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구제역은 "검찰총장 지시로 압수수색 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도 없이 영장을 바로 쳤다"고 반발했다.
쯔양 사건은 초기부터 수사 당국의 의지가 강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를 지휘한 김유철 수원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수사부터 법원 판단까지는 불과 226일이 걸렸다.
'쯔양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중형을 선고받고 너무 무서워서 거짓 자백과 사과를 할까 생각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언플'(언론 플레이)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지난해 9월 옥중에서 자필 편지를 써 쯔양에게 사과한 바 있다. 편지에는 협박할 의도는 없었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구제역은 사이버 레커 일당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박 판사는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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